- 글번호
- 137730
- 작성일
- 2024.10.17
- 수정일
- 2024.10.17
- 작성자 최지연
- 조회수
- 73
[예비군연대] 2024년 후반기 대학직장 예비군훈련 협조
2024년 후반기 대학직장 예비군훈련이 실시되오니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해 학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 일정 / 대상
1) 기본훈련 : 11.12(화) ~ 13(수) [2학기 전입자 및 이월자 대상, 개인별 1일]
2) 동미참 이월훈련 : 10월 말 ~ 12월 초 中 [훈련 이월자 대상, 개인별 이월일수만큼]
나. 후반기 훈련은 2학기 전입자 위주 소수의 인원이 훈련에 참석하므로 학과 단위로
일정 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본훈련 중 개인별로 훈련일 변경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 11.4(월) 또는 11.5(화) 중 개별적으로 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동미참 이월훈련은 개인별 이월된 훈련이므로 조정 제한
다.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해 학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신 각 학과 및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이후 훈련 시에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 2024년 예비군훈련 시 발생한 사례 [언론 보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 처리하는 사례, 훈련 참가 일자에 실시한 퀴즈(수시시험) 점수 등을 0점 처리하는 사례,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어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 등 불이익 사례 발생 |
2) 관련 법규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제8항 : 제 10조 및 제 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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